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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주)이레화학상사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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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9 11:57 조회1,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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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2조 (적용 범위)본 윤리규정은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경쟁사, 공직자, 주주, 국가와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규정 준수

제3조 (법령 및 회사 규정)기업경영관련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기업윤리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든다.
제4조 (법규 위반 행위 금지)법규 위반행위는 금지되며, '회사를 위하여', '고객을 위하여', '상사의 명을 받아' 한 경우라도 예외로 취급되지 않는다.

제3장 자유경쟁과 공정 거래

제5조 (불공정 거래 금지)
• ① 임직원은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한 차별적 취급,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의 방해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가격, 품질, 납기 등의 거래조건을 공평·공정하게 판단하여 협력업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조건의 강제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법령 및 계약에 따라 성실한 거래를 한다.
제4장 정보 보호

제6조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호한다.
• ②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에게는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비밀을 이용해서도 안된다.
• ③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기타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권한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정보시스템 보호)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업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계정이나 비밀번호 등을 신중하게 관리하여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사내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통신망 이용, 반출입 및 외부인 내방 등의 과정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적법한 회계 및 공시기준 준수

제8조 (회계기준 준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 제공)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 및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하여 주주와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장 안전에 관한 법령 준수

제10조 (안전 규정 준수)
• ① 임직원은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보호 및 위험예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한다.

제7장 고용 및 근로의 차별 행위 금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11조 (차별 금지)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제12조 (건전한 문화 조성)
• 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회사 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 ② 임직원은 상호간에 차별적, 비우호적 행동이나 성희롱, 금전거래,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③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아니한다.

제8장 이해관계자와의 부당 행위 금지

제13조 (부당행위 금지)
• ① 회사 업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② 임직원은 거래업체, 정부기관, 기타 업무와 관련 있는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가성 금전, 물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않는다.
• ③ 임직원은 직무나 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 또는 제3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지 않는다. 또한 그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④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거래,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제9장 상기 내용 이외의 기타 제반 윤리규정

제14조 각 조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시에는 대표이사의 책임 하에 즉시 시정하여
      대응한다
제15조 기타 특이사항과 관련된 윤리규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발생시 마다 대응하여 수정        과 변경을 거쳐 바로 적용한다
제16조  상기 사항 이외의 내용이 발생시 윤리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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