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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안전보건경영 방침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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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7 11:43 조회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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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 방침      20230302

1.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주)이레화학상사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령 및 규칙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3. (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
을 위해 다음의 재해예방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 및 조치하여 사전에 재
해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
자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5.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회사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을 양도, 대
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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