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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이레화학상사 인권헌장 선언과 인권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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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9 10:13 조회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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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레화학상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헌장을 선포한다.

하나,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상호(국가·기관·기업 등) 규범 등이 상충될 때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다.

하나,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경제적 신분, 종교, 장애, 성별, 성적지향·정체성, 연령,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우리는 책임있는 인권경영을 위해 내부의 임직원 뿐 아니라 우리와 관련하는 이해관계자의 계약, 거래 및 모든 활동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전문적인 평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이와 같은 약속을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편적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인권침해 신고
모든 (주)이레화학상사의 이해관계자는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STEP 01
신고 및 접수
인권침해사실을 전담부서에 신고

STEP 02
검토 및 보고
소위원회 보고

STEP 03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조사결과
심의 및 의결

STEP 04
사건종결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 필요조치 실시
청구인 서면통보

신고방법
- 참여·신고 > 신고센터 > 인권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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